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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 기술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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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기술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이22601-402생산일자 1991.07.19.
AI 요약
요지
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미국내 및 외국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한국 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독립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대하여는 별첨 국이22630-122(1986.08.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과 선상연육생산기술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