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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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과세국이22601-453생산일자 1991.08.23.
AI 요약
요지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체재경비는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이22630-287, 1987.06.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가 공정개선 협의 및 기술검토를 위하여 직장은퇴한 독일전문인을 순수여행경비(항공권, 숙식비, 기타여행경비)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초청하고 (계약서 및 기타이행조건 없음), 그에따른 모든경비 (기술제공을 한 인건비 및 수입은 없음)를 부담할 경우(폐사에서 원화로 지급)아래와 같은 폐사의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아 래
○ 의견 : 계약서 및 이행조건등이 없이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원화로 지급하므로 이것은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간주되는바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