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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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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630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중 원고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 받은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중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다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과세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이경우에도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구분

국명

비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나라-13개국

스위스, 스웨덴, 핀랜드, 노르웨이, 터어키, 필리핀, 오스트리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룩셈부르크, 튜니지아, 항가리, 인도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나라(양국과세) -8개국

벨지움, 카나다, 불란서, 뉴질랜드, 호주,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파기스탄

국내원천소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조문이 없는 나라(양국과세)-8개국

일본, 태국, 독익, 영국, 덴마크, 미국, 싱가폴, 네델란드

국내원천소득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관계가 없는 비거주자 초청학자들의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한 조세체약국별 원천징수세율여부

○ 상기 징수세액은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어느 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항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