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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와 관련한 각종서식 작성, 제출에 관한 질의
법인22601-1011생산일자 1991.05.22.
AI 요약
요지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7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2. 서식에 관한 질의중 1) 「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소득등 다른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분과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2) 「나」의 자진납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고 작성요령은 별첨 사례를 참고 바라며 3) 「다」에 대하여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므로 내무부등에 문의 바라며 4) 「라」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등의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음을 양지 바라며 3. 건의 사항중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이 아니나 앞으로 세무집행
질의내용

[회 신]

에 참고 하겠슴

붙임 :

 ※ 법인22601-1005, 1991.05.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천징수대상 범위등

 (1)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질의

  - 요양기관설립구분->국립, 국립대학, 공립학교, 법인,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개인

 (2)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대상자임을 구분할수 있는 방법

 (3) 사업소득 원천징수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방법을 질의

나. 원천징수할 수입금액의 범위등

 - 원천징수할 대상금액과 진료비 지급액중 환수대상 전액을 환수하고 기납부세액은 세무서별로 연말에 정산할수 있는지를 질의

  [심사결정공단부담금]-본인부담환급금=[지급결정액]-금전대체부담금±환수금(환불금)=>[실지금액]

다. 확인대상건 및 재심, 재청구분에 대한 지급 진료비는 소액이므로 공단이 재심 및 재청구 진료비 지급내역을 M/T로 제출하고 원천징수 대상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를 질의

라. 귀속연도에 관한사항

 (1) 원천징수배제(제177조)규정 적용시 당해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

 (2) 진료비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연월 구분 방법을 질의

  (지연청구, 장기입원건의 일시청구, 귀속년도를 달리 한것을 일시에 여러건 청구시)

  * 수익발생시기가 세무실무상 확정되어 수입실현의 가능성이 인정된때, 통상으로는 채권의 변제시기가 도래된 때를 그 계상의 시기로 한다.

마. 채권압류와 소득세

 (1) 채권압류등과 소득세와 우선순위

 (2) 임금채권과 소득세와 우선순위

바. 원천징수세액등의 환급

 (1) 잘못원천징수한 세액이 익월이후에도 조정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잘못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기본법제52조) 규정 적용여부

사. 각종서식에 관한사항

 (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가름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의 내역을 전산 M/T로 수록하여 연1회 제출할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1)에 의한 전산 M/T로 제출시 필수적인 수록항목 및 범위를 질의

 (3)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별지 제100호 서식(1))중 불필요한 란은 삭제하여 사용할수 있는가를 질의

 (4) 원천징수세액 납부시 동납부서의 작성 및 서식구입 방법을 질의

 (5)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내역기재시 납세란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을 질의

 (6) 원천징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정서식의 인쇄비용을 당공단이 전액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건의사항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주도록 건의함.

 (2) 「진료비 송금통보서」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내역을 보완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영수증 교부로 가름할수 있도록 건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9조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