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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촌 근무하는 보건지소장의사 및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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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의촌 근무하는 보건지소장의사 및 간사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법인22601-1050생산일자 1991.05.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근무지(○○군 ○○면)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지(○○군 ○○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건지소 운영자원 협의회 관리 운영지침 제25조(수당, 보조)에 의거 무의촌근무하는 보건지소장의사 및 간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받을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