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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었던 과세기간 중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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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만 있었던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이 있는 경우 공제여부
법인22601-1052생산일자 1991.05.28.
AI 요약
요지
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연도중에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연도 중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었던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이 있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 1월 ~9월

  사업소득 : 10월 ~1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