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사・분석 및 실험 등 보조적 기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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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사・분석 및 실험 등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법인22601-1053생산일자 1991.05.28.
AI 요약
요지
주로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위해서 검사・분석 및 실험 등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화학기술공(01420)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주로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목적을 위해서 검사, 분석 및 실험 등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화학기술공(01420)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학제조공장에서 생산공정을 관리하는 목적을 위하여 분석 실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간혹 생산라인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산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