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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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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의 지급시기의제
법인22601-1245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저축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일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위탁회사가 거치식상품의 이자를 적립식상품이나 목표식저축의 납입할 부금에 연결식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갑설) 소득세법 제146조의 2(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을 적용함

 을설) 거치식의 이자를 적립식상품이나 목표식 저축에 대체하는 시점임.

  * 거치식상품(은행의 정기예금과 동일성격)

   예) 장기 공사채투자신탁

    기간 : 6개월

    이자 : 매월지급

  * 적립식상품, 목표식저축(매월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불입하는 저축)

   예) 적립식 공사채, 적립식 주식

    기간 : 6개월이상 ~10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