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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신문의 기자의 취재수당이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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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간신문의 기자의 취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246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주간신문의 기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재수당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주간신문의 기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전문지인 ○○신문(주간)사에 취재기자에게 지급되는 취재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 되는지 여부

 * 취재수당은 교통비등 실비변상적인 지급됨으로서 취재와 관련된 시내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매월 40,000원씩 정액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