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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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34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소득공제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회신
조세에 관한 법령의 제정.부양가족공제등 소득공제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하는 한 가족의 기본적인 기초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공제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