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 경로우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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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 경로우대공제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법인22601-1353생산일자 1991.07.06.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1990.12.31 현재 65세 이상이고 부동산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경로우대공제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서 1990.12.31 현제 65세 이상 (1925.12.31이전 출생)이고 부동산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84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경로우대공제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이 1990. 12. 31 직계존속이 1990. 12. 3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926.08.30 일생인 경우 경로우대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