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기본통칙 상 부양가족 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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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상 부양가족 공제에서의 직계비속의 범위법인22601-1402생산일자 1991.07.1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