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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상 부양가족 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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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상 부양가족 공제에서의 직계비속의 범위
법인22601-1402생산일자 1991.07.1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하인 공제대상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기본통칙 3-19-4...65 제3호에서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이라 함은 20세를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직계비속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통칙 3-19-4...65 제3호 【직계비속이 2인을 경과하는 경우의 부양가족공제】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