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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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공제대상여부법인22601-1404생산일자 1991.07.13.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55, 1991.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이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임의단체이므로 교회.성당 등 각 지역에 있는 개별교회는 전혀 등록되지 아니한 바, 이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각종 헌금 또는 기부금이 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종교단체의 본부 ... 문화부에 등록
- 소속 교회 ... 미등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