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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관운영 판공비가 부서 운영 등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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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관운영 판공비가 부서 운영 등에 사용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425생산일자 1991.07.19.
AI 요약
요지
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입세출예산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사단법인 ○○협의회가 그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로서 매월 5만원씩 과에 지급함.

 - 이 판공비는 과운영경비 및 직원의 공통경비로 집행됨.

 - 이 경우 판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