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액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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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법인22601-147생산일자 1991.01.22.
AI 요약
요지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면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자녀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에 의해 성적에 관계없이 학비 전액을 면제하고 있는 바, 이 자녀학비 면제금액 상당액이 교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 교직원 자녀에 대해 면제한 등록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 안됨.
(을 설) : 등록금을 직접 면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면제처리하여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병 설) :당해 교직원에 대한 실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