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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법인22601-1571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 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은 최초중개금리에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과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을 합산 또는 감액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업무개요

 (1) 어음중개 :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어음을 어음발행 기업과 투자자간에 단기금융 회사가 중개하여 금액(1억원이상),기간(60일이상 180일 이내), 금리(자유)를 자율 결정하는 순수 자금중개업무로써 단기금융회사는 일정수수료만을 수입하는 업무

 (2) 어음재중개 : 어음중개로 중개된 어음을 일정기간 경과후에 그시점의 변동된 실세금리로 제3자에게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재중개되는 업무

나. 질의사항

 (1) 갑설 : A기업은 수입금액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은 매매익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수 없으며, 최초 중개금리에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하고, B기업은 최초 중개금리는 B기업의 이자소득과 무관하므로 재중개 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을설 : 실질적인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최초 중개금리를 기준으로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을 A,B 기업의 각각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병설 : A기업은 수입금액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은 순수자금 거래에서 발생한 아지의 차액으로 매매익으로 볼수없는 이자소득이므로, 최초중개금리에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과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금리의 차액을 합산 또는 감액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하고, B기업은 최초 중개금리는 B기업의 이자소득과는 무관하므로 재중개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