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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
법인22601-1595생산일자 1991.08.17.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은 중도 환매시점을 결산일 또는 해지일로 보아 구분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며 2. 질의2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본문에 규정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에 연환산액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시기 및 구분방법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 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 운영하는 것에 한하여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이자소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7호에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수입시기는 "수익계산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다. 수익증권 중도 환매시 소득구분은 다음중 어느것인지.

  (갑설) 중도 환매시점을 결산일 또는 해지일로 보아 구분

   - 문제점 : 수익증권의 설정규모, 설정시점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량에 따라 채권운용비율이 변할경우(50%기준) 동일상품일지라도 환매시점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짐.

  (을설) 상품 인가서 제출한(재무부) 신탁약관상 운용계획에 의거 분류

(질의 2)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배당소득)이 원천징수 면제소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단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의 할인액은 제외)

 나.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금, 기타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 면제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금 (배당소득)은 다음 어느것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지

 면제대상 포 함 : ○

 면제대상 미포함 : X

기 관

갑 설

을 설

병 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X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

X

X

(질의 3)

방위세 원천징수시 배당소득의 연환산액 계산 방법

 가.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그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840만원을 초과하면 방위세는 100분의 20을 징수하고 있으나,

 나. 방위세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구별없이 구좌별, 건별 지급금액을 연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음.

 다. 따라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배당소득)의 연환산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는바 어느 것에 의하여야 하는지

  (갑설)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수익증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환산.

  (을설) 보통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배금 지금시점을 기준으로 환산.

  (병설) 분배금 지금기산일(결산일 또는 단위형의 경우 최초 설정일)을 기준으로 환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