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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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법인22601-168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사무소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당해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구 ○○동 ○○번지 소재하고 있는 (주)○○입니다.
업종은 BUYING OFFICE 및 AGENT 로써 외국 BUYER 로부터 ORDER를 받아 국내 및 국외(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 발주하여 완제품 선적시까지 폐사가 BUYER를 대신하여 제품검사, 품질관리 등을 관장 함으로써 BUYER로부터 수수료 를 US$로 송금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업무를 방글라새시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폐사 직원 2명이 (계약기간 2년) 주재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이 급여, 운영비 등은 폐사에서 인증을 받아 방글라대시로 송금 해주고 있는 경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및 동법제72조 국외근로세액공제 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사항이 해당될 경우 기 납부한 소득세 (1989년도 년말정산)는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