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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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의 범위법인22601-188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라 함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1개를 소유한 자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라 함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월정액 급여가 60만원이하인 근로자중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1개를 소유한 자를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월급여60만원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주택자금을 대출받고 상환하는 금액의 10%에 대해 최고 15만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또한, 월급여 60만원이하일때 주택자금을 대출받고 상환중인 근로소득자가 월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였을때도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삼가 질의하고자 함은 가입요건이 60만원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수있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본 의뢰인의 경우 가입 당시는 월급여가 60만원이하였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었고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 때문에 가입함)하여 저축을 하여 오던중 대출자격발생시기(저축가입시부터 1년이상 10년이내)가 되었을 때는 월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게된 근로소득자도 (주택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현해 주택자금 대출당시 월급여가 60만원이하였다가 상환주에 60만원이 초과되도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처럼)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귀 부처의 유권해석과 아울러 본건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