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임원인 근로자가 본인의 학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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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임원인 근로자가 본인의 학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법인22601-1903생산일자 1991.10.09.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서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로서 주주임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임원인 경우 교육비 공제.
- 주주임원인 근로자가 본인의 학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교육비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