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급식비, 방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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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급식비, 방범수당, 자녀학자금 등의 비과세여부법인22601-1997생산일자 1991.10.21.
AI 요약
요지
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법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경찰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소득여부
○ 경찰공무원이 매월 받는 아래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정액급식비(급량비를 말한듯함)
② 가계보조비
③ 특별방범수당
④ 시간외수당
⑤ 자녀학자금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
법제15조 (시간외 수당)
법제11조 (자녁학비보조수당)
※ 예산지침(사업비)에 의거 지급
ㆍ 급량비..4급이하 월 5만원
ㆍ 가계보조비..6급이하 직급별 차등지급
ㆍ 방범수당..경감이하 경찰공무원 월 7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