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납입증명서 서식 변경사용 가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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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납입증명서 서식 변경사용 가능여부법인22601-1998생산일자 1991.10.21.
AI 요약
요지
보험료납입증명서는 그 서식과 기재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의 보험료납입증명서는 그 서식과 기재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보험료납입증명서 서식 변경사용 가능여부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에 필요한 「보험료납입증명서」의 서식을 기재항목은 변경하지 않고 지질과 크기만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