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계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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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법인22601-205생산일자 1991.01.29.
AI 요약
요지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와 연말정산시 각 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월분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제8조의2)와 연말 정산시 각월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료비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12월분의급여에서 차감하여 당해 월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여는지의 여부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1990년 12월 봉급을 수령한바 세금이 생각외로 너무 많이 공제 된것같아 몇군데 알아 보았으나, (세무서포함) 납득이 가지 않아 공문에 다망하실줄 사료되오나, 저의 년말 정산 내용을 청서와 적서 두가지로 각각 다르게 계산되어 문의드리오니 정확한 정산을 하셔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