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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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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2187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에 소비대차라 함은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민법 제598조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계약서에 의거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제5조 【소비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