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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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법인22601-2187생산일자 1991.11.19.
AI 요약
요지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에 소비대차라 함은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민법 제598조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계약서에 의거 거래하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어음할인료 상당액(당사간 소비대차 전환계약 사항없이 일방적 지급)을 지급할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민법 제5조 【소비대차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