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모, 생부 및 생모가 부양가족공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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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모, 생부 및 생모가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2298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부양가족공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이 소득세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자로 입양한 자가 동일세대로 한집에서 부양하고 있는 양모, 생부 및 생모가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