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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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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제의 한도
법인22601-2308생산일자 1991.12.04.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에는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6조의3 규정에서 도득세법 제49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한다는 규정이 개정되어 91년부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책자가 있는데 사실인 지?

○ 91년부터는 지정기부금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특별공제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소득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