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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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제의 한도법인22601-2308생산일자 1991.12.04.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49조의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때에는 같은법 제66조의3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6조의3 규정에서 도득세법 제49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한다는 규정이 개정되어 91년부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책자가 있는데 사실인 지?
○ 91년부터는 지정기부금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특별공제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