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법인22601-2342생산일자 1991.12.09.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4-2041, 1990.10.26 ※ 법인22604-571, 1990.03.05 ※ 법인22604-2395,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속을 가공하는 제조업체로서 월급제 및 시급제근로자가 있을때

[질의 1]

 월급제근로자가 근무시간후 부서장 명을 득하여 연장, 철야, 휴일근무를 하면 회사의 일 숙직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실비 변상적으로(교통비, 목욕비, 식사대등 명목) 지급하고 있을 때

 갑설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아니라, 일숙직비로 비과세한다.

 을설 : 일숙직 명목으로 지급하여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주휴일 근무에 대한 일직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한다.

[질의 2]

 출근한 종업원에게 중식을 무상제공(결근, 휴가등에 있는 자는 별도 보상없음) 할 때

 갑설 : 지급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비과세 한다.

 을설 : 월정급여 50만원 이상자만 시가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