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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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법인22601-2360생산일자 1991.12.12.
AI 요약
요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92.1.10)에는 소득세법제152조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환급세액에 대한 질의
- 매월분 급여를 익월10일 지급, 매년 12월에 상여금 300%를 지급하고 있는 관계로 12월분 급여를 92.1.10일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한후 연말정산하면 과다하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12월분 급여 지급일인 92.1.10전에 연말 정산하여 92.1.10일에 납부하면서 91.12월분 간이세액에 의한 원천 징수분과 조정환급 할 수 있는지?(12월분 급여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