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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소속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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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법인 소속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22601-2375생산일자 1991.12.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을종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 내국법인의 직원이 외국현지 법인에 파견 나가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내국법인에서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때 현지 법인에세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