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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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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22601-2385생산일자 1991.12.16.
AI 요약
요지
외부강사를 알선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강사료를 강사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사알선업체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알선업체에 지급할 경우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 3)의 경우에는 알선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부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 외부강사(주로 대학교수)를 알선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강사료를 강사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사알선업체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알선업체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요령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는 교육을 받는 회사인지, 알선업체인지 여부

  질의2) 교육받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알선업체와 외부강사중 누구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직원, 시험문제 출제도 상기와 동일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

소득세법 제159조 【】

소득세법 제1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