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누락분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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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누락분을 추징당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여부법인22601-2444생산일자 1991.12.23.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 등 제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 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가산세등 제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여부]
- 징수의무자가 세무조사시 퇴직자 및 현직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누락분을 추징당하였을 경우 퇴직자 및 현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추징당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제131조 【】
○ 소득세법 제1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