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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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충수업비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법인22601-2446생산일자 1991.12.23.
AI 요약
요지
보충수업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충수업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충수업지의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학교에서 정규수업외에 받는 보충수업(영어ㆍ수학 등의 반복교육)에 대하여 매월 보충수업비(과외비)를 납부하고 있는 바, (학교에 납부하나 영수증 발행없음)
<질의> 위 보충수업지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지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규정의 기타공납금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