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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공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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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근로자공제 적용요건
법인22601-2447생산일자 1991.12.23.
AI 요약
요지
당해 년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근로자공제요건 해당여부]

 질의1) 배우자가 있는 차남이 부소유의 주택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질의2)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는 장인,장모와 함께 장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연간 급여는 1200만원 이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1조의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