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당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당여부
법인22601-2458생산일자 1991.12.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3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당여부]

 ○ 조합원 전원이 법인인 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원천징수해당여부 질의

 [질의]

  1) 이익잉여금을 조합원에게 출자금으로 배당시 원천징수 여부

  2) 설립시 기증받은 비품대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동잉여금을 당시 조합원에게 출자금으로 배당시 원천징수 여부

  3)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액인 법정 준비금, 사업확정적립금을 조합원 탈퇴시 해당 지분액 지급시 원천징수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