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영수증미기재시 가산세와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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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영수증미기재시 가산세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의무자법인22601-2518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소득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징수의무자가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3399, 1987.12.19) 사본 1부. 유사회신문(법인22601-2395, 1990.12.17) 사본 1부. 유사회신문(법인22601-473,1990.02.20)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에 대한 질의
- 운전자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가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월정액급여 5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현물급여인 식사를 제공받을경우 과세여부
-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구분
- 원천징수영수증 기재란에 있어서 비과세란 기재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부사본 발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