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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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법인22601-2519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조. ※첨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2252, 1991.11.28)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분해공장의 실험과에 소속되어
- 1일 4조 3교대근무
- 매시간마다 생산라인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있음
- 회사내부의 운전교범이나 일반적인 생산공정에 따라 반복적인 분석업무를 담당
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