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해법인은 사업년도종료일이 03월 31일이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04월 01일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은행예금이자 및 단자회사의 어음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분 방위세를 원천징수 당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정확한 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9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바 당사와 같이 1991년 03월 31일에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갑설: 방위세법은 한시법으로서 부칙상 정하고 있는 기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업년도 종료일이므로 당해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중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분 방위세는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을설: 법인세법 제17조 및 동법 기본통칙 2-10-28...17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할 때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동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며, 따라서 1990년 12월 31이까지 이미 이자소득이 확정되어 원천징수한 법인세붑 방위세는 적법하게 징수된 것이다.
(2) 위 질의 갑설에 의거 기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는 경우 방위세법이 폐지되므로써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