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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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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한 어음 이자의 원천징수
법인22601-269생산일자 1991.02.09.
AI 요약
요지
1990.12.31 이전에 할인 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할인 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1990.12.31 이전에 할인매출한 어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1호에 의거 그 할인매출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1991.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방위세, 교육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1991.01.01 이후에 후이자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1990.12.31 이전과 1991.01.01이후의 발생소득을 안분계산하여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개정소득세법부칙 제16조 또는 개정법인세법부칙 제5조에 규정하는 세율, 1991.01.01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개정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3. 질의3,4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법인22601-263,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방위세는 1991년 01월 01일부터 폐지되는바,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금중 이자 지급방식이 선이자및 후이자 지급방식이 있는바 (예입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만기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

 ① 선이자 지급방식일 경우 이자지급시 기 원천징수인 방위세중 1991년 01월 01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분 방위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처리방법

 ② 후이자 지급방식일 경우 전체 예치기간중 1990년 12월 31일 이후의 기간이자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1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법인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