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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70생산일자 1991.02.09.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실제 연장시간근로 등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수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이 경우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로 자기 지취, 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수행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겸하는 작업반(조)장도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시과 같은 작업반(조)장은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예시: 폐사의 임금체계상 작업 반(조)장은 연장근로작업시간에 관계없이 월 65시간을 고정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작업반(조)장의 업무수행은 평상시에는 작업반원들을 지휘, 통제, 감독만 하고 반원의 결원이나 작업업무에 부하가 생겼을 경우에는 통상 생산작업자와 같이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