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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
법인22601-271생산일자 1991.02.09.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 근무하는 직장(공공기관)에서는 이제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근수당으로 해석함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여비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1) 교통비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비의 성격: 출퇴근교통비 및 근무시간중 시내교통비

   - 출퇴근용 통근차량의 제공이 없으며

   - 담당업무에 따라 일일 시내출장의 회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교통비지급을 이유로 시내교통비는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 본사의 경우 3대의 업무용 차량이 있어(지사는 각 1대) 이의 이용이 가능하나 직원수에 비하여 차량대수가 절댁적을 부족하여 업무용 차량의 이용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

  ○ 지급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전직원(780명중 750명)

  ○ 지급액: 1991년도 1일 1,800원(1990년도는 1,300원이었음)을 지급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

   - 지급액은 년간예산을 고려하여 년초에 결정하여 거주지역이나 직급을 고려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교통수단 및 거주지역에 다양하여 형평성고려가 불가능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함.

  ○ 지급시기: 매월 급여지급시 지급(급여는 월급제임)

  ○ 지급대상일수: 실출근일수(즉, 정액지급이 아님)

   - 결근, 휴가, 휴직, 병가 및 지방(해외)출장등의 일수는 제외

  ○ 직원들의 근무지역: 특별시 및 직할시 (극히 일부인 30명정도는 시지역임)

 (2) 민원인이 위의 교통비를 실비변상적 여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판단하는 근거

  가. 지급액이 실비변상정도의 수준에 불과

   지급액이 대부분 직원의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편도 택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시내교통비를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급여와 달리 출퇴근 및 시내출장이 있을 수 없는 결근, 휴가, 휴직, 병가 및 지방(해외)출장등의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정액수당으로도 볼 수 없는 점등 회사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여비이지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급여료 볼 수 없는 점

  나. 형평과세원칙과 부합

   출퇴금 차량이 제공되는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체 직원의 경우 출퇴근 차량의 이용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 절감 상당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통상 좌석버스 수준정도로 인정될 수 있음) 위의 교통비를 과세소득으로 인정할 경우는 형평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3) 회사에서 과세소득으로 인정한 사유(추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와 제8조 제3호에 대한 기본통칙이나 예규가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세무당국과 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추정됨.

 (4) 참고적으로 민원인은 귀청의 유권해석이 본인의 판단과 일치할 경우에도 이미 년말정산이 완료된 과거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환급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금년도 지급분부터 이의 적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