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사주 조합원의 당행 주식 취득 및 소유 형태는 다음의 3종류로 분류 됩니다.
(1)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선 배정받아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대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서 ○○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주식
(2) 2차 유상 증자시 기존 ○○금융 예탁분에 대한 배정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대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여 주식을 인출, 조합원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
(3) 조합원 개인이 개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 소유하고 있는 주식
2) 이러한 각각의 주식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조 3항 5호 및 제144조 1항 2호(다)목을 적용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의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144조 1항 2f호(다)목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한다.
이유: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하므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동 법률에 의하여 취득, 예탁한 주식만 우리사주 조합원의 분리과세 원천징수 대상주식이 됨.
[을설]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예탁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소득세법 제144조 1항 2호(다)목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한다.
이유 : 소득세법 제2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법률상 성격을 규정한 것 일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 및 소유 형태에 관하여 규정한바 없으므로,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대상이 됨.
[병설] :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44조 1항 2호(다)목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한다.
이유 : 조세 법률주의에 의할 때 분리과세 여부는 오로지 소득세법 제144조 1항 2호(다)목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법 문리해석에 의거 법이 정한 대로만 동 조항을 해석할 때 동 조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만 규정하고 있을뿐 취득 주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한바 없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분리과세 원천징수 대상이 됨.
3) 당행의 의견
(1)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세제상 혜택 관련 세법 조문은 아래와 같은바
○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21조 4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 저축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조감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 조감법 제7조의 3
○ 증자소득공제
- 조감법 시행령 제45조 3항 단서 및 종전 조감법 제7조의 2, 5항, 종전 조감법 시행령 4조의2, 10항
○ 분리과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5조 3항 4호 및 제144조 1항 12호 (다)목
(2) 위 각 조항은 각기의 다른 과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률주의 및 법 문리해석 원칙에 의할 때 분리과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하여는 오직 소득세법 제144조 1항 2호 (다)목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소득자로 인정되는 주주, 즉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4) 종합소득 합산과세라는 과세목적 실현 측면에서 볼때도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이 예탁되어 있으냐 아니냐, 혹은 조합을 통해서 배정받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지 않은 주식의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토록 한다하여 합산과세의 실익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과세 당국과 납세자의 행정상 번거러움만 더할 뿐으로 생각 됩니다.
(5) 과세의 형평에 있어서도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과 실질 내용 모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와 다를바 없고, 소득의 종류, 규모, 경영권 관련 및 징세절차 간소화 등에 관련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세제도 취지상으로도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일지라도 분리과세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6) 또한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으로서 예탁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따라 우리사주저축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증자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입법 목적이 다른 저축세액공제나 증자소득공제 등에 관한 조건을 원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유추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 참고 : 국심22662-2531(1990.12.18)에 의거 우리사주 조합원 출자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시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예탁 여부는 필요 조건이 아닌 것으로 결정
(7)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4조 1항 2호 (다)목에서 정한 그대로 병설에 따라 분리과세 원천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