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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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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33생산일자 1991.01.08.
AI 요약
요지
건설현장에서 직업분류상 벽돌공, 목공 및 기타건설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 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자에게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직업분류상[95] 벽동공.목공 및 기타건설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다.

  이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다.

 을 설 :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 유: ○○직업분류상[95]의 직종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