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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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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36생산일자 1991.01.0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냉난방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배관공, 용접공(○○직업분류 95)등의 직종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