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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영수증사본 및 원천징수사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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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근세 영수증사본 및 원천징수사본을 구두로 신청가능한 지 여부
법인22601-402생산일자 1991.02.28.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는 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공문서규정(대통령령 제12222호)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처분하므로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3. 참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운전경력증명서가 반드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이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자가용 승용차를 1977.10월서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10월경 개인택시 신청으로 인하여 서류를 구비 작성하던중 문제가 발생하여 한가지 문의가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세무서에서는 갑근세 영수증사본 및 원천징수사본을 구두로 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 당사자는 5년이전거를 발급이되나 5년 이후로 부터는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초창기부터 발급을 받아야만 개인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급증명이 안되는지 문의 하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