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이 1월 미만 단수가 있을 경우 처리법인22601-418생산일자 1991.03.02.
AI 요약
요지
상여금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년 4회 (구정, 추석, 6월 25일, 12월 25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 마감일은 매월 20일,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월 9일 구정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지급대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151조 1항 1호의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로 보야 1990.12.21일부터 191.01.20일까지 급여 마감일로 계산하여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를 1월로 한다.
(2) 구정, 추석등을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를 적용하여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를 2월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