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능직 공무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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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능직 공무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419생산일자 1991.03.02.
AI 요약
요지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포함)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중 검수원(차량정비.검수) 건축원(목공등) 전통원 (전기전화설비보수) 선로원(궤도보수) 조기원(기계조작) 등의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및동법시행령 제12조의3에 해당되어 매월지급받는 연장근로(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의 각수당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관계법규
소득세법 제5조 동시행령 제12조의3 동시행규칙 제3조의4(별지첨부)
※ 동시행령 제12조의3 ① (법제5조 제4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및 그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 라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자.....이하생략
참고사항
통계청 기준10811- 1991.01.26 (별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