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쇄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인쇄교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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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쇄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인쇄교정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법인22601-431생산일자 1991.03.04.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중분류 92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는 포함되는 것이나, 사무 및 관련종사자인 인쇄교정원(세분류39940)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중분류 92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는 포함되는 것이나, 사무 및 관련종사자인 인쇄교정원(세분류39940)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쇄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인쇄교정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 국가인쇄기능 자격을 취득한 인쇄공으로서 인쇄교정원으로 근무하는 공정검사실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