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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편집원ㆍ교정원 등이 생산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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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적편집원ㆍ교정원 등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22601-441생산일자 1991.03.05.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서적편집자(15945), 인쇄교정원(39940), 노동조합전임자(21980)와 버스 및 승용차운전사(985)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서적편집자(15945), 인쇄교정원(39940), 노동조합전임자(21980)와 버스 및 승용차운전사(985)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국정교과서에서 근무하는 편집원. 교정원. 노조전임자. 버스 및 승용차운전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