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콘크리트제조업체의 기계공, 지게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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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콘크리트제조업체의 기계공, 지게차운전사 등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462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공장기계공(84970), 기중장비운전공(973), 보일러화부(9693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공장기계공(84970), 기중장비운전공(973), 보일러화부(9693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ㆍ기계수리공
ㆍ페로다운전사
ㆍ기게차운전수
ㆍ보일러공 등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