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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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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법인22601-463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적용착오로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해법인이 채무관계로 인수받은 법인소유부동산을 채무관계자가 환매요청하여 매매계약약시 매각대금으로 국공채(국민주택채권및 전신전화채권)를 담보조로 인수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슴.

2) 만기시 국공채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공채가 법인소유가 아니고 담보조로 보관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원천징수세율로하여 법인소유부동산가액+개인원천징수세율에 상당하는 국공채를 인수받았으며 만기시 정산을 하기로 하였음.

3) 만기시 당해법인의 순환근무로 인하여 개인명(17.75%)으로 상환받지않고 법인명(12%)으로 상환 받아 5.75% 차액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가수처리하였음.

4) 만기상환후 국공채를 담보로 보관켰던자가 국공채를 법인명으로로 상환한 것을 알고 5.75%차액환급요청이 있었음.

5) 당해법인의 실무담당자는 업무착오로 인한 차액(5.75%)을 국공채의 담보로 제공한자에게 환급해서는 않되며 국세로 추가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판단되어 차액을 국세로 추가납부코저 합니다.

6) 국공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국각지의 ○○은행및 농협점포망이라서 차액정상납부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가산세없이 일괄 정상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2조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